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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개선조치 위반업체 공개…도레이케미칼 등 27개사

  • 송고 2017.03.02 17:27 | 수정 2017.03.02 17:2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적극적고용개선 전문위원회' 및 '고용정책심의회' 거쳐 선정

26개 민간기업 및 1개 공공기관 등 총 27개社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비율 및 여성 관리자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미흡한 26개 기업 및 1개 공공기관 등 총 27개소를 AA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은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법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신설된 후 처음으로 공표됐다.

2006년부터 도입·시행중인 AA제도는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취지다.

기업의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을 중심으로 기업의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확산시키는 마중물로 활용된다.

실제 AA제도를 통해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 모두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 고용비율(%) : (2012) 35.24 → (2015) 37.41 → (2016년) 37.79
△여성 관리자비율(%) : (2012) 16.62 → (2015) 19.37 → (2016년) 20.09
△육아휴직(남성): 2012년 6만4000명(1790명)→ 2015년 8만7000명(4872명)→2016년 9만명(7616명)

이날 명단공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①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 ②이행촉구를 받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대상이다.

또한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의 임용 등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선정했다.

먼저 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34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이행촉구 대상 사업장 241개소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우선 93개 후보를 선정했다.

93개 사업장에 대해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통보하고, 30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해 해당기업의 적극적 소명이 있거나 CEO가 일·가정양립 교육에 직접 참여하거나, AA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련된 실질적 노력이 인정된 66개 기업은 최종 명단공표 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27개 업체는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 메리츠증권, 삼안, 솔브레인에스엘디, 수산이앤에스, 에어릭스, 이테크건설, 한국철강, 한라, 케이텍맨파워,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케이티에스글로벌, 조은세이프, 태광메니져먼트, 포스코엠텍, 우리자산관리, 우원방제, 금호타이어, 대한유화, 동부증권, 숭실대학교, 케이이씨, 현대다이모스, 현대오트론 등 26개 기업이다. 공공기관은 대한장애인체육회(1000인 미만)가 유일하게 꼽혔다.

이 중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 메리츠증권, 한라, 케이텍맨파워,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조은세이프, 포스코엠텍, 우원방제, 금호타이어, 숭실대학교, 현대다이모스 등 12개 기업이 1000인 이상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 6개소(22.2%), 화학공업(의료용물질외기타), 건설업(종합건설업), 사업시설관리 관련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 전체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수 및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한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이번에 최초로 명단을 공개한다"면서 "AA 및 명단공표 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대규모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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