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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후판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 송고 2017.03.03 11:19 | 수정 2017.03.03 11:19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현대제철·동국제강 각각 2.05%, 1.71% 부과

최종판정 때 관세율 높아질 수도

ⓒ포스코

ⓒ포스코

미국 정부가 한국산 후판(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대해 최대 2.05%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열린 16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통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후판에 반덤핑 관세 각각 2.05%, 1.71%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이 의심돼 수입상품에 대해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에 0.54%, 동국제강에 0.13% 예비판정을 내렸다.

동국제강의 경우 상계관세가 0.5% 미만이여서 사실상 보조금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미소마진'으로 간주해 별도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Phosphor Copper)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는 예비판정 결과인 3.79%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철강업계는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2배 이상 뛴 인동의 사례를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우리 업체에 실제로 얼마나 관세를 매길지는 최종판정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주력 수출제품에 잇달아 관세 부과 판정이 나오는 것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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