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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판 9일 시작…법무법인 태평양 원톱 조력

  • 송고 2017.03.03 17:11 | 수정 2017.03.03 17:1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법무팀, 미전실 해체로 사실상 기능 마비…보조 역할 할듯

중앙지법 형사33부 배당…9일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 시작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관련 재판은 미래전략실 해체에 따른 삼성 법무팀의 부재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원톱 조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9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 부회장 등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을 검토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이 부회장이 9일부터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나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무법인 외에도 미전실 법무팀의 법률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미전실이 전격 해체되면서 성열우 법무팀장이 사임하는 등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다. 옛 미전실 법무팀은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재판에 필요할 경우 이를 전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때문에 태평양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을 변호사 라인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검 조사를 받을 때보다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 변호사 등 10명과 판사 출신 김종훈 변호사, 검찰 출신 조근호, 오광수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청와대로부터 경영승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승마 지원 등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와 더불어 범죄수익은닉, 국외재산도피, 국회에서의 위증죄 등도 적용됐다. 최지성 전 미전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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