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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 횡령 혐의 공소제기 사실 확인"

  • 송고 2017.03.03 18:35 | 수정 2017.03.03 18:35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삼성전자는 "당사 임원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공소제기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5명이다.

혐의 발생 금액은 154억2535만원이며 혐의액 중 77억9735만원은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와 관련됐다.

삼성전자 측은 "혐의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법원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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