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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중징계 재심의 결정

  • 송고 2017.03.06 14:07 | 수정 2017.03.06 17:24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위 재심의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한화생명 등에 대한 자살보험금 관련 중징계를 재심의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뒤 제재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의사결정권자인 금융감독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다.

한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달 제제심의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일부 영업정지 2~3개월·임직원 제재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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