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위 재심의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한화생명 등에 대한 자살보험금 관련 중징계를 재심의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뒤 제재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의사결정권자인 금융감독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다.
한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달 제제심의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일부 영업정지 2~3개월·임직원 제재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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