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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삼성 뇌물 혐의 '대통령·최순실' 적시"

  • 송고 2017.03.06 14:56 | 수정 2017.03.06 16:2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박 대통령·최순실 공동이익 위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이재용 부회장 승계 목적으로 박 대통령 측에 뇌물 공여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특검은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삼성의 뇌물 혐의에 대통령과 최순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지원했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 특검은 최씨가 기업들을 압박해 수백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사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은 △비상장계열사 상장 등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비율을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77억9735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에게 각종 청탁을 할 목적으로 제3자인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등을 지급해 총 220억2800만원을 뇌물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코어스포츠로 송금하는 등 삼성전자 자금 77억973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팀은 영재센터는 최씨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걷기위해 설립됐고 미르· K스포츠재단은 출연기업이 임원 인사권과 재산비율 결정 등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삼성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한 특검팀은 최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승마 관련 뇌물 총 77억9735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 대상 최씨의 재산에는 강원도 평창군 토지 일부, 하남시 하산곡동 건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소노빌리지 콘도미니엄 지분,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예금 등 41억4900만원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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