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최순실 공동이익 위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이재용 부회장 승계 목적으로 박 대통령 측에 뇌물 공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특검은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삼성의 뇌물 혐의에 대통령과 최순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지원했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 특검은 최씨가 기업들을 압박해 수백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사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은 △비상장계열사 상장 등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비율을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77억9735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에게 각종 청탁을 할 목적으로 제3자인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등을 지급해 총 220억2800만원을 뇌물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코어스포츠로 송금하는 등 삼성전자 자금 77억973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팀은 영재센터는 최씨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걷기위해 설립됐고 미르· K스포츠재단은 출연기업이 임원 인사권과 재산비율 결정 등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삼성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한 특검팀은 최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승마 관련 뇌물 총 77억9735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 대상 최씨의 재산에는 강원도 평창군 토지 일부, 하남시 하산곡동 건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소노빌리지 콘도미니엄 지분,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예금 등 41억4900만원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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