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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바 풀림' 오셀로 킥보드 자발적 리콜 시행

  • 송고 2017.03.07 11:06 | 수정 2017.03.07 13:0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8개 모델 전량 무상수리 또는 교환 실시

국표원 "해외에서 리콜 사실 있으면 통보해야"

리콜 대상 제품ⓒ국표원

리콜 대상 제품ⓒ국표원

[세종=서병곤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핸들바 풀림 또는 빠짐 위험성이 발견된 오셀로(Oxelo) 킥보드에 대해 자발적인 결합보상(리콜)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셀로 킥보드는 프랑스 데카트론사의 스포츠용품으로서 중국에서 제조돼 각국의 데카트론사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 초부터 미국, 일본 등 8개국의 해외 리콜정보를 상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일본에서 오셀로 킥보드 8개 모델에 대해 결함발생 가능성이 발견돼 일본 내 판매업체인 노바덱스재팬이 리콜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동일모델을 국내 수입·판매하는 블루스포츠에게 해외 리콜사실 및 후속조치를 보고토록 요청했으며, 블루스포츠는 국표원과 협의 후 국내에 판매되는 8개 모델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리콜 결정이 내려진 8개 모델은 TOWN 7 EF Blue, TOWN 7 EF BLUE, TOWN 7 EF Chrome, TOWN 7 EF Black, TOWN 7 CHROME 15, TOWN 9 EF White, TOWN 9 EF WHITE, TOWN 9 EF TITANE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블루스포츠를 통해 제한기간 없이 무상수리 및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정보는 온라인 쇼핑몰(11번가) 등에 공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의 수량은 약 1800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리콜 제품 해당여부는 온라인 쇼핑몰(11번가)을 통해 모델명 및 생산기간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표원은 소비자에게 제품 위해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도 해당 리콜제품을 공표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제품안전기본법상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판매·유통되는 경우 국내 수입자는 리콜사실을 국표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만약 다른 수입자들도 유사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해외 리콜사실을 국표원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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