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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냐 기각이냐”… 숨죽여 주판알 굴리는 재계

  • 송고 2017.03.07 11:14 | 수정 2017.03.09 09:31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시 삼성 외 대기업 ‘뇌물죄 유탄’ 불가피

기각시 정경유착 철폐 흐지부지… 재벌 지배구조 개편 명분 얻어

서초동 소재 삼성전자 사옥, 본문과 무관함.ⓒEBN

서초동 소재 삼성전자 사옥, 본문과 무관함.ⓒEBN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재계의 이목도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다.

재계가 가장 예의주시하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기업과 정치권간 뇌물 및 특혜가 오간 사실의 용인 여부다. 즉 재계로서는 헌재의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따라 ‘경제민주화’ 격랑에 휩쓸릴 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재계는 정경유착 철폐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다만 경제가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내심 기각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 “탄핵결정되면 삼성꼴 날 수 있어”

당초 검찰은 재벌그룹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강압에 의해 출연금을 낸 피해자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출연금을 뇌물로 규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다만 수사기간이 제한돼 삼성과 함께 출연금을 냈던 현대자동차그룹이나 SK, LG 등은 뇌물죄 적용 타겟에서 벗어난 상태다.

만약 헌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이들도 삼성처럼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 특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재벌사건의 틀을 만들어 놨다”며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벌 중 가장 많은 200억원 가량의 출연금을 냈다. 현대차(128억원)·SK(111억원)·LG(78억원)·포스코(49억원)·롯데(45억원) 등 대기업 50여곳의 출연금도 상당한 액수다.

이들에게 삼성과 같은 잣대가 적용되면 당분간 경영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정경유착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풍토가 정착되면서 국회에서는 재벌의 입지를 축소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가 잇따를 수도 있다.

재계, 특히 오너일가 의존도가 큰 대기업들이 두려워하는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26건. 이중 오너나 대주주의 권한을 축소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15건 정도다.

이 가운데서도 김종인·박영선·채이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은 대표적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다.

특히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관련 개정안은 기업이 지주사와 자회사로 인적분할시 기존주주들이 받게 되는 자사주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시 인적분할을 거치면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기업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명 ‘이재용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밖에도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 감사위원과 일반이사를 분리해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단일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는 노동조합 위원장도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탄핵 기각, 정경유착 철폐 풍토 흐지부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곧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재벌그룹에 대한 뇌물공여죄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탄핵 인용 여부와 형사재판이 별개이긴 하지만 두 사안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쟁점을 다투는 만큼 상관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문제는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모처럼 이슈화된 정경유착 철폐 움직임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재벌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처럼 피해자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순실게이트에 따라 애꿎은 대기업들이 피해를 보면서 한국경제에 발목이 잡혔다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이 득세를 하게 된다. 촛불시위단체들의 박 대통령 퇴진 및 재벌총수 구속 수사 요구도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탄핵기각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삼성이다.

현재 삼성의 경우 이 부회장의 구속 결정으로 인사단행은 물론 사업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상태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돌아가 기존목표였던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은 물론 뇌물죄로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도 되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물론 일부 대기업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된다면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경제 현실과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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