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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연습생에 전속계약 강요 못 한다

  • 송고 2017.03.07 12:37 | 수정 2017.03.07 13:0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8개 기획사‘연습생 계약서’불공정약관 시정

과도한 위약금 부과 규정 손질..계약해지시 유예기간 줘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연습생들에게 전속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연습생들의 계약해지를 제한한 규정도 대폭 손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8개 연예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 및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연습생트레이닝계약서, 약정서, 연습생규정서, 연습생 계약서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정된 약관 조항을 보면 먼저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액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연예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기존 조항은 연습생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배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선중규 약관심사과장은 "연예 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이 계약기간인 3년 간 연 평균 약 530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심사대상 약관조항에 따른 위약금은 약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연습생에 대해 전속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연습생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연예 기획사가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전 조항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규정했었다.

일부 연예기획사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연습생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서 연습생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 체결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정 이유다.

특히 전속계약 강요시 향후 연습생이 장래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연예기획사를 선택 할 수 없고, 연예 기획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협의 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가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 조항은 연습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고, 연예기획사의 계약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연습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연예기획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 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앴다.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연습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토록 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는 연습생들이 청구된 위약금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다는 조항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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