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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 송고 2017.03.08 11:01 | 수정 2017.03.08 09:5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에 변호인 선임비용 5000만원까지 지원

무역위원회가 올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연합뉴스

무역위원회가 올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올해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가 한층 더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무역위는 그동안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판매 금지,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다.

산업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을 위해 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 16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무역위는 올해 신고센터별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생활용품, 화장품 등 불공정무역행위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및 국내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업종별 간담회, 제도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를 적극 발굴 및 조사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무역위나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무역위는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힌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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