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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송고 2017.03.08 10:19 | 수정 2017.03.08 10:4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지난 1월 종업원에 술병 던지고 순찰차 파손 난동

특수폭행·공용물건 손상·업무방해 등 기소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서울 도산대로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경찰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피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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