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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희망자에 안정적인 창업 방법 알려준다

  • 송고 2017.03.08 10:32 | 수정 2017.03.08 10:3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 참석..1대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적합한 업종 선택 지원 '가맹희망플러스' 활용방법도 안내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11일까지 열리는 '상반기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에 참여해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10일에는 '가맹사업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가맹희망자 대상 교육도 실시한다.

공정위의 이번 박람회 참여는 최근 고용시장 침체로 조기퇴직자, 청년실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과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등 예비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책자(리플릿)를 배포하고,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방영된 웹드라마 '선무당 공도사의 창업 성공기'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도 안내 책자를 배포한다.

이밖에도 가맹희망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업종과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가맹희망플러스' 활용방법 등도 안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담을 통해 가맹 희망자들이 법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겪을 수 있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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