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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3억 제때 안준 동진레저 철퇴

  • 송고 2017.03.08 12:01 | 수정 2017.03.08 10:5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 부과

대금미지급 행위 지속 점검·시정 방침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금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아웃도어 의류업체 동진레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371억455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54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 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어음대체결제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연 7%)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진레저는 또 같은 기간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6억5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원을 주지 않았다.

동진레저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진시정해 밀린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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