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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분위기 '냉랭'…분사 갈등 이어 임단협도 '힘겨루기'

  • 송고 2017.03.08 16:06 | 수정 2017.03.08 17:26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현대중공업 사업분할 승인이후 노사간 입장차 '여전'

노조 측 "고용안정 보장"…임단협 '입장차 좁히기' 관건

현대중공업의 분할 주주총회 당시 한마음회관 앞에서 노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EBN

현대중공업의 분할 주주총회 당시 한마음회관 앞에서 노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EBN


현대중공업이 사업분할로 인한 노사 갈등을 잠시 멈추고 임단협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 측의 고용안정, 파업에 따른 임금지급 주장에 회사 측은 불법파업이란 입장으로 맞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오후 2시 울산 본사에서 제83차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실무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6일 열린 제83차 임단협 교섭의 일환으로 회사 측 노사협력담당임원과 노조 측 조사통계실장이 실무자 교섭에 나섰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제83차 임단협 교섭을 정회 상태로 두고 8일 그리고 10일 실무 교섭을 진행한다"며 "본교섭을 13일 속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교섭은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2016년 임단협 타결이 해를 넘어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첫 상견례를 진행한 양측은 지금까지 총 83차례의 교섭을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사측은 73차 교섭에서 올 연말까지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1년간 전 임직원의 기본급 20% 반납,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조정 10만원, 임금 12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급 230% 지급, 노사화합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임금은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으나, 한시적(1년) 고용보장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2018년 말까지 고용보장, 분사 업체로 전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기존 직무와 비슷한 자리 배치, 분사한 회사 조합원의 현대중공업 노조 소속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설비지원과 생산지원, 터보기계·그린에너지·로봇분야 일부 사업을 분사하며 580여명의 직원이 이를 거부해 자택 대기 상태로 현장배치가 안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회사 분할에 반대하며 진행한 전면파업에 따른 임금지급도 원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주총에서 분할 안건이 통과되면서 오는 4월 1일자로 조선·해양·엔진(현대중공업), 전기전자(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건설장비(현대건설기계), 로봇(현대로보틱스)의 4개 회사로 분할된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분할된 서비스 부문(현대글로벌서비스)과 그린에너지 부문(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을 포함해 6개사로 분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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