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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 "대기업 물류자회사 슈퍼갑질…3자물류 금지"

  • 송고 2017.03.08 17:45 | 수정 2017.03.08 17:5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수송물량 입찰시 운임인하 강요 및 계약변경…입찰 참여 제한까지

3자 물량 처리 못하도록 법제화 시급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7일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해상수송시장 교란방지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수송 시 물류자회사들의 부당횡포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한국선주협회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7일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해상수송시장 교란방지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수송 시 물류자회사들의 부당횡포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한국선주협회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3자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유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선주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가 후원한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해상수송시장 교란방지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수송 시 물류자회사들의 부당횡포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수송물량 비딩 시 운임인하 강요 및 계약변경 등 슈퍼갑질이 심각하고 운임인하 횡포도 위험수위"라며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비협조적인 선사는 2~5년간 비딩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한 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운임인하 압력에 반발하는 선사에 대해선 비딩 참여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며 "비딩에 불참할 경우 '모든 물량을 외국선사를 통해 수송하겠다'는 등 선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모기업 물량과 3자 물량을 흡수, 원가이하로 수송하기 위해 해외선사에 화물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적선사에 적자운송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매출은 높지만 일자리 창출효과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수출입 물량을 국내선사나 국내 3자 물류기업이 수송할 경우 물량소화를 위해 조선에 선박 발주를 하는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회장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고 3자 물량 처리는 배제토록 법제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선 외국 사례와 같이 3자 물류기업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한다는 설명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 의원은 "2015년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는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에 해당하는 물동량을 취급하는 시장 지배력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3자 물류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해운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DHL, FEDEX 등 세계적인 대형 물류회사들은 자사 물량이 없다"며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덤핑으로 물량을 싹쓸이해가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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