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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탄핵 선고] 박대통령 운명 초읽기 돌입

  • 송고 2017.03.08 18:08 | 수정 2017.03.09 08:4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6명 이상 인용 시 탄핵 확정…3인 이상 기각·각하 시 탄핵 불발

탄핵 확정 시 60일 이내 대선 실시 '5월 9일' 유력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을 알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을 알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8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에 가까운 평의를 진행한 끝에 탄핵심판 최종 선고 날짜를 금요일인 10일 11시로 확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92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헌재는 10일 선고의 방송 생중계도 허용했다.

헌재는 선고 날짜를 10일 또는 13일 중에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기도 하다. 때문에 선고일이 13일이 될 경우 돌발상황으로 일정이 미뤄지면 7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헌재가 10일 선고를 확정지음에 따라 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여부가 결론나게 된다.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일 경우 탄핵이 확정되며,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경우 탄핵은 불발된다.

주말 동안 광화문 등지에서 촛불집회와 탄핵반대 집회가 열리는 점도 헌재의 10일 선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3일이 선고일로 지정될 경우 주말 동안 열리는 집회가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선은 60일째가 되는 오는 5월 9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일 당일 선고절차는 이정미 권한대행 또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대통령 측의 답변,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힌다. 시간은 약 30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한다.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도 함께 표시하게 되면서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또한 선고는 방송 생중계가 허용될 예정이다.

한편 탄핵 일지는 다음과 같다.

▲ 2016.12.09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15 = 헌재, 특검 및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 12.24 = 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요건 및 절차 적법 의견서 제출

▲ 2017.1.1 = 박근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25 =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신문. 박한철 소장,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 천명. 박 대통령 '정규재TV'와 인터뷰 공개

▲ 1.31 =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 2.10 = 검찰, 헌재에 고영태 녹음파일 등 제출

▲ 2.13 =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선임계 제출

▲ 2.26 =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 2.27 =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 3.6 =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국회 측 특검 수사결과 헌재 제출. 대법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

▲ 3.10 = 탄핵심판 선고 예정

▲ 3.13 =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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