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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탄핵 선고] 숨죽인 재계…긴장 속 촉각

  • 송고 2017.03.08 20:25 | 수정 2017.03.09 08:4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2차 특수본, 대기업 출연 자금 성격 규정 관건

대선 정국서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대두 가능성 높아

최순실 게이트로 불확실한 경영 상황이 몇달 째 지속되고 있는 재계는 탄핵심판 결론이 난 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 헌법재판소는 3시간에 가까운 평의를 마친 후 오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확정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영행보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어질 대선 정국에서 재벌 개혁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경영 안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검찰 특수본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에 대해 특검과 같은 시각을 적용할 경우 재계는 또다시 검찰의 칼날 앞에 놓이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11월 수사를 담당한 1기 특수본은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강압적으로 출연을 성사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들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총수 사면, 인수합병 성사 등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후 기소된 상황이다. 2차 특수본이 특검과 같은 시각을 유지할 경우 SK, CJ, 롯데그룹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탄행이 인용된 후 경제민주화 법안이 탄력을 받게 되면 상법개정안 또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른바 '이재용법'으로도 불리는 상법개정안 중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관련 개정안은 기업이 지주사와 자회사로 인적분할시 기존주주들이 받게 되는 자사주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되는 것을 금지한다. 즉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시 인적분할을 거치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포로 돌아간다.

혁신위를 구성해 쇄신안 마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전경련은 최순실 게이트의 모금 창구로 지목되면서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의 탈퇴가 이어졌다. 결국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회장직을 연임하며 쇄신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정경유착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권이 요구하는데 거부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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