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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배정식 KEB하나은행 팀장 "인생 숙제, 신탁으로 푼다"

  • 송고 2017.03.09 10:29 | 수정 2017.03.09 10:3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전통과 고민사례, 내부 시스템 여부 따져야

일방적 자산이전 계획, 분쟁의 씨앗될 수 있어

#. 최근 말기 암 선고를 받은 A씨(남·39세)는 자신의 건강보다 사후 남겨진 가족들이 더 눈에 밟힌다. 아내와 어린 아이들의 남은 삶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보험금과 보유한 아파트가 최소한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유지되길 간절히 바랬다.

배정식 팀장은 신탁업을 새로운 자산관리 수단으로 지목했다.ⓒKEB하나은행

배정식 팀장은 신탁업을 새로운 자산관리 수단으로 지목했다.ⓒKEB하나은행

예기치 못한 인생의 고비와 고령화, 저금리 기조로 자산관리 해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신탁(信託)이 새로운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금융개혁 중점 추진 과제로 ‘신탁업’ 전면 개편을 내세우고 있어 유언부터, 치매, 반려견 등 신탁사업 부문도 확대될 모양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할 '신탁'의 올바른 활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배정식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신탁부 팀장)은 "고령화와 저출산, 이혼과 재혼 속의 갈등, 은퇴층의 고민 등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의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제 상속의 시대적 흐름속에서 계층마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는 신탁에 있다"고 꼽았다.

세무와 법률, 부동산 그리고 부모의 간절한 유지를 담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신탁부에 첫 발을 들인 배 팀장은 "하나의 금융상품으로만 알았던 신탁이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이고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며 "종합적인 재산의 관리 방법을 제시할 것 같다는 희망을 봤다"고 회고했다.

실제 KEB하나은행은 신탁업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은행으로 꼽힌다.

하나은행은 2010년 리빙트러스트를 금융권에서 최초로 출시한 후 2013년부터는 치매 고령층의 자산관리와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자산관리도 추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법정 성년후견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신탁'을 내놓으며 최근 1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은 신탁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신탁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KEB하나은행

성년후견제도는 롯데가의 '왕자의 난'과 같이 고령의 부모를 둘러싼 상속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는 대기업 총수의 성년후견개시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배 팀장은 "성년후견지원신탁 출시 이후 팀에서는 전화를 받는라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면서 "현재는 서울가정법원의 전담부 위주고 은행 역시 서울가정법원과 서초동의 가사사건 등을 위주로 상담하는 물리적 한계가 있지만,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미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의 경우, 오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고령 고객을 위한 신탁 사업도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고액 자산가만이 신탁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걸까. 답은 'NO'다.

배 팀장은 "금융상품으로서의 신탁이 아닌 재산관리, 상속 등 원래 의미의 신탁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도 "올해 KEB하나은행은 맞춤형의 자산관리 및 상속 신탁상품 진용을 갖추고 'KEB하나 가족배려신탁' 등 매스(Mass)층을 위한 상속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보수는 신탁하는 재산규모와 은행의 관리 역할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속형 상품인 리빙트러스트는 계약시 1회 받은 기본보수와 연 관리보수, 사망시 1회 받게 되는 집행보수로 구성돼있다.

상품 선택시 우선해야 할 점으로는 '전통과 고민사례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지목됐다.

배 팀장은 "신탁제도 자체는 법률과 규정상 동일하지만 실제 그 계약과 관리의 노하우의 정도는 은행, 보험, 증권별 다양하다"면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온 전통과 고민 사례 여부, 내부 시스템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장 분쟁 소지가 높은 부동산에 대해선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자산이전 계획은 오히려 분쟁을 야기하고 자녀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팀장은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자산의 현금화를 통해 노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후 자녀의 특성을 판단해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를 진행하되, 자녀가 재산을 지켜내면서 그 증여된 재산에서 자유로워지도록 객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 '신탁'을 권유하며 "신탁은 계약이기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관리방법을 사전에 연구해 부모님과 충분히 협의하에 자녀가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업자금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의 목적은 절세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상속인들간 분쟁이 나지 않는 아름다운 엔딩이 되는 것"이라며 "상속집행을 어느 한 자녀에게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부담과 신고까지의 미묘한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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