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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실체 규명 투트랙 수사

  • 송고 2017.03.09 10:52 | 수정 2017.03.09 16:31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촬영 과정 불법성·성매매 여부 조사

"CJ·삼성그룹 관계자 조사 불가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검찰이 동시 수사에 돌입했다.ⓒEBN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검찰이 동시 수사에 돌입했다.ⓒEBN

검찰이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투 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이 회장의 영상을 촬영·유출한 과정에서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영상에 등장한 여성 일부의 신원을 파악해 이들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영상의 촬영·유출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인 성매매 의혹 자체도 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영상의 촬영 경위와 배후 세력 여부, 재산·경영권 갈등을 빚은 삼성과 CJ의 관계를 악용하려고 한 것인지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이나 CJ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여성들이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찍어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CJ그룹 부장 선모(56)씨를 지난달 25일 구속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선씨가 CJ 측 본사 간부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촬영에 CJ 측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그는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J 측은 '전직 직원의 개인 범죄'라며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상 속 행위가 성매매로 판단되면 장소를 마련하거나 여성의 '공급'에 관여한 삼성 관계자들도 처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영상 속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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