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9.6℃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4.0 -4.0
EUR€ 1473.3 -0.9
JPY¥ 882.8 -4.2
CNY¥ 189.1 -0.3
BTC 92,835,000 3,492,000(-3.63%)
ETH 4,557,000 140,000(-2.98%)
XRP 758.6 30.8(-3.9%)
BCH 694,200 38,800(-5.29%)
EOS 1,266 25(2.0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대법, '신한사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 벌금 2000만원 확정

  • 송고 2017.03.09 11:01 | 수정 2017.03.09 11:2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배임·금융지주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징역형 집유 확정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 벌금형이 결정됐다.ⓒ신한금융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 벌금형이 결정됐다.ⓒ신한금융

지난 2010년 '신한사태'로 기소된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문료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첫 소송이후 6년여만이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2006년과 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횡령액 중 2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억500만원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수용했다.

신한금융 내 최고 경영진 간 경영권 갈등으로 빚어진 '신한사태'는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불거졌다

한편 2008년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중 3억원을 빼돌려 쓰고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백순(65) 전 신한은행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6:19

92,835,000

▼ 3,492,000 (3.63%)

빗썸

04.25 16:19

92,700,000

▼ 3,494,000 (3.63%)

코빗

04.25 16:19

92,647,000

▼ 3,498,000 (3.6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