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7.8℃
코스피 2,636.45 39.3(-1.47%)
코스닥 854.51 7.72(-0.9%)
USD$ 1376.9 -1.1
EUR€ 1474.5 0.3
JPY¥ 884.2 -2.8
CNY¥ 189.4 -0.1
BTC 92,723,000 3,437,000(-3.57%)
ETH 4,556,000 137,000(-2.92%)
XRP 760.7 31.3(-3.95%)
BCH 694,000 37,300(-5.1%)
EOS 1,281 36(2.8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대학캠퍼스 돌며 불법 방문판매한 OPSD 적발…과태료 부과

  • 송고 2017.03.09 12:41 | 수정 2017.03.09 12:4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청약철회서 미제공..철회기간 지나면 대금 독촉

방문판매원 감언이설 유의..피해사례 숙지 주문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을 상대로 불법 방문판매 행위를 한 OPSD 대학생 지원센터(이하 OPSD)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문판매사업자인 OPSD는 지난해 3월 대학캠퍼스를 찾아 온라인 강좌 등 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청약철회서를 학생들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 체결시 상품 구매 여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의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하며, 관련 서식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PSD는 서식을 교부하지 않는 대신 신청서를 낸 후 나중에 수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청약철회가 이뤄지는 것처럼 설명했다.

또한 법상 청약철회 기간도 미고지하면서 청약철회에 대한 권리 인식을 어렵게 만들었다.

OPSD는 또 같은 기간 판매계약을 체결하며 법상 기재돼야 하는 재화 등의 대금 지급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홍보를 위한 방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CD 등을 체험용이라며 교부한 뒤 강좌를 듣고 싶으면 계약서의 계좌번호에 입금하라고 유도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OPSD는 경품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는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도 방문판매원의 감언이설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새 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관련 피해 사례를 숙지하고 스스로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36.45 39.3(-1.47)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4:55

92,723,000

▼ 3,437,000 (3.57%)

빗썸

04.25 14:55

92,570,000

▼ 3,410,000 (3.55%)

코빗

04.25 14:55

92,576,000

▼ 3,342,000 (3.4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