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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로 잘 나가던 르노삼성, 6억원대 과징금

  • 송고 2017.03.09 13:11 | 수정 2017.03.09 13:15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국토부, SM6 2만2000여대 안전기준 위반 리콜조치

벤츠·재규어 등 5개 업체도 제작결함 발견 리콜 실시

르노삼성 SM6 주행 모습.ⓒ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 SM6 주행 모습.ⓒ르노삼성자동차

SM6를 중심으로 판매 부문에서 승승장구하던 르노삼성자동차에 급제동이 걸렸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억원대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르노삼성이 오류가 있는 차체제어장치(BCM)를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 6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안전기준 위반 대상은 지난 2015년 11월 26일부터 지난해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LED 장착 사양) 승용차 2만2395대다. 이 제품들은 차체제어장치 오류로 제동등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이 병행된다.

2015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10월 24일까지 제작된 SM6 5만110대는 가속·브레이크 페달 위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에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페달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SM6 중 지난해 5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작된 1만5938대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부품결함이 발견됐다. 지난해 1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작된 5626대(2.0 가솔린엔진 사양)는 워터 펌프 관련 부품의 재질 불량으로 인해 각각 리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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