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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권오준 회장 연임에 '중립' 의결권 행사한다

  • 송고 2017.03.09 14:49 | 수정 2017.03.09 15:3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

의결권 전문위원회 "포레카 관련 사회적 논란 확산 등 부정적 영향"

국민연금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연임에 대해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10.8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오는 10일 개최되는 포스코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선임(권오준 회장) 관련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심의하고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중립 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결권전문위원회는 "포스코의 포레카 매각과 관련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법원 판결, 검찰 기소 등 국가기관의 판단)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1월 25일 CEO후보추천위원회(이후 ‘후추위’)로부터 권 회장이 차기 CEO후보로 적합하다는 자격심사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임기 3년의 회장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후추위는 권 회장의 해명과 함께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포레카, 회장 선임 등 각종 의혹들이 근거가 없거나 회장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에 대한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 절차도 거쳤다.

권오준 회장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 금속공학과와 캐나다 윈저대 금속공학과(석사), 피츠버그대 금속공학과(박사)를 졸업하고 1986년 RIST로 입사한 뒤 기술연구소 부소장, 기술연구소장, RIST원장 등을 거쳤다. 포스코 기술부문장(사장) 재임 중인 지난 2014년 회장에 올랐다.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연임을 확정하면서 권 회장에게 비철강사업 분야의 개혁방안, 후계자 육성 및 경영자 훈련 프로세스 활성화 방안 등을 차기 CEO 후보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고, 권 회장은 차기 임기 중 이를 추진키로 했다.

포스코는 10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권 회장 연임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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