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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 변호인 "공소 내용 전면 부인"

  • 송고 2017.03.09 15:13 | 수정 2017.03.09 15:24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변호인단 "에버랜드 전환사채 무관…공소사실 불특정 위법"

이 부회장 공판기일 불출석…홍완전 전 본부장도 혐의 부인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준비기일 첫날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단만 법정에 나와 이재용 부회장 측 주장을 대리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특검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언급했으며 불리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없이 독대 내용을 직접인용 형태로 기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다는 건지 불명확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공소장에 사건을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과 추정은 인정하지 말아줄 것을 건의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했다고 보고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오전에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홍 전 본부장 측 변호인도 "당시 상황상 합병에 반대해야 할 임무나 합병 비율을 조정하라고 요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그룹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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