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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대우건설 등 13개사 2000억원대 피소

  • 송고 2017.03.09 18:33 | 수정 2017.03.09 18:33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가스공사, LNG저장탱크 담합 건설사에 손해배상 소송

공정위, 지난해 총 3516억원 과징금 부과

삼척 LNG생산기지 전경 ⓒEBN

삼척 LNG생산기지 전경 ⓒEBN

한국가스공사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LNG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13개사를 대상으로 2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13개사는 9일 가스공사가 총 2000억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중 발주한 12건의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3개 건설사를 적발해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물산 732억원 △대우건설 692억원 △현대건설 619억원 △대림산업 368억원 △GS건설 324억원 △포스코건설 225억원 △한양 212억원 △두산중공업 177억원 △SK건설 110억원 △한화건설 53억원 등이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등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각 건설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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