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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고 사자"…'후분양제 의무화' 본격 움직임

  • 송고 2017.03.10 00:00 | 수정 2017.03.10 08:51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정동영 의원·경실련, 후분양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LH 즉각 실시, 대형 건설사 우선 추진"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9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대형 건설사 등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집을 보고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소 건설사의 경우 건설자금 마련이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2004년에도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다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와 공기업은 아파트를 최소 80% 이상 짓고 분양하되, 선분양을 실시하는 중소업체들은 사전에 입주예약을 신청 받는 사전예약제로 입주자를 모집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소비자가 일평생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인 아파트를 완성된 물건을 보지 못하고 사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수 십 년간 지속돼 왔다"며 "건설사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적은 금융 부담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기에 수 십 년간 선분양제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선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폐해 등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아파트 분양권은 총 114만건, 244조원이 거래돼 전매 차익만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전매가 투기로 이뤄지다 보니 무리하게 빚을 내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또 입주지연, 부실시공 등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소비자가 떠안아야만 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후분양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보장,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를 책정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SH가 10년 전부터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LH 등 공공은 당장 시행토록 명시했다. 다만 중소 건설사 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대형 건설사부터 우선 추진하고 추후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을 의무화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선분양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의 경우 취소시 소비자가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현재의 분양시스템이 아니라 소액의 예약금을 납부하는 분양예약제로 분양토록 했다.

김성달 팀장은 "일각에서는 후분양 시행 후 가격 상승을 우려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은 건설원가가 아닌 주변시세 등을 통해 책정되고 있는 만큼 이는 후분양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주택 가격 책정방식과 제도, 부동산 거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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