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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한국가스공사로부터 2000억 규모 손해배상 피소송

  • 송고 2017.03.10 07:44 | 수정 2017.03.10 07:57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두산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두산중공업 외 12개사를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총 2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기준 가지가본의 2.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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