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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술렁이는 대기업… “우리는 이제 어쩌나”

  • 송고 2017.03.10 11:22 | 수정 2017.03.10 11:28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기업 뇌물죄 적용으로 삼성 외 현대차·SK 등 재벌 ‘철퇴’ 유력해져

조기대선 따른 경제민주화 바람…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차질 불가피

ⓒEBN

ⓒEBN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탄핵심판 인용은 삼성 등 대기업이 박 대통령 및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은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및 SK, LG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대기업들이 경영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조기대선 정국이 가시화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및 법안 등이 쏟아져 나오면 재벌들이 계획했던 오너일가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등의 작업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실상 뇌물죄 인정, 경영차질 불가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다는 것은 곧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재벌에 대한 뇌물공여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물론 탄핵 인용 여부와 형사재판이 별개이긴 하지만 두 사안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쟁점을 다투는 만큼 상관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당초 검찰은 삼성을 포함한 재벌들에 대해 최순실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강압에 의해 출연금을 낸 피해자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출연금을 뇌물로 규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다만 수사기간이 제한돼 삼성과 함께 출연금을 냈던 현대차그룹이나 SK, LG 등은 뇌물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상태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이들도 삼성처럼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벌 중 가장 많은 200억원가량의 출연금을 냈다. 현대차(128억원)·SK(111억원)·LG(78억원)·포스코(49억원)·롯데(45억원) 등 대기업 50여곳의 출연금도 상당한 액수다.

이들에게 삼성과 같은 잣대가 적용되면 오너 등 주요 경영진은 검찰에 출근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경영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불경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를 감행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의 경영공백은 실적악화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이 생생한 예다. 삼성은 이미 이 부회장의 구속 결정으로 인사단행은 물론 사업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상태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만큼 장남인 이 부회장 중심의 새판짜기 및 갤노트7 사태로 인해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 회복, 신제품 전략 수립 등이 절실한 상태다.

할 일이 많은 것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내수부진 등을 만회해야 하며, SK그룹은 11조원대의 거액을 투입해 설비 및 연구·개발(R&D)에 대대적 시동을 걸고 있다.

LG는 전략 스마트폰 ‘G6’ 출시로 재도약을 준비 중이며, 권오준 회장이 막 연임을 시작한 포스코는 구조조정 작업 마무리가 한창이다.

롯데나 두산 등도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등 감소로 유통업과 면세점 사업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재벌 지배구조 개편 ‘적신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파로 대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바람이다.

이번 최순실게이트로 뿌리깊은 정경유착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재벌 입지를 축소하는 각종 대선공약 및 관련법안 처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재벌들이 진행해 오던 오너 일가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오너 지배구조 강화 포석을 위한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곳은 삼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차그룹·롯데그룹·현대중공업 등이 꼽힌다.

만약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등 재벌 권한을 축소하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가 탄핵 인용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면 지주사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상법 개정안 중 대표적으로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조항은 재벌이 지주사와 자회사로 인적분할시 기존주주들이 받게 되는 자사주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배구조 강화를 본격화해 온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시 인적분할을 거치면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기업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명 ‘이재용법’이라고도 불린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조항 또한 대기업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감사위원과 일반이사를 분리해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단일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해당법안이 처리되면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오너인 정몽구 회장과 장남인 정의선 부회장, 현대모비스가 대주주로서 압도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임으로 의결권이 3%씩만 인정되면 9%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외국계 주주들의 역공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상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 위원장도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가 처리되면 지주사 전환을 위해 진행 중인 분사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의 분사방침에 격렬하게 반발 중이다.

정치권이 조기대선 체제로 돌입해 당장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여유가 없더라도 이후가 문제다. 박 대통령이 탄핵된 현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여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후에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야권은 물론 여당 측에서도 공약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려 할 것”이라며 “조기대선 체제에 들어간 현재 상황 하나만 따져도 올해는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질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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