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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삼성·SK 등 최순실 연루 기업 "끝이 안보인다"

  • 송고 2017.03.10 11:22 | 수정 2017.03.10 12:05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박 대통령 뇌물 혐의 인정과 다름없어…특수본 수사 힘 실릴 듯

롯데·CJ 총수 사면 이슈…롯데 면세점 특허권 등 대가 의혹

(왼쪽부터)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왼쪽부터)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로 인용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정책과 인사개입, 금품 출연을 대의민주주의 의무와 직업 공무원제도, 재산권 보장, 헌법수호·준수 의무 등의 사유로 헌법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삼성, 롯데 등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제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한 점은 특정번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는 법률위배로 적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은 검찰 특수본의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70여일 간의 수사 기간 동안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 모두를 조사할 시간이 부족했다. 때문에 삼성그룹으로 수사 인력을 집중했으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5명을 뇌물과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죄목으로 기소했다.

탄핵이 인용되면서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검찰은 당장 SK와 롯데, CJ 등 재단 출연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들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했다. 이후 80억원 추가 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출연 금액을 깎으며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며 K스포츠재단 측이 추가 출연을 받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이같은 지원이 최태원 회장 사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롯데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박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이후 5월 말쯤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전액을 돌려받기도 했다.

롯데는 재단 출연 대가로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을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롯데는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으나 2016년 4월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다.

CJ그룹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했다. 또한 차은택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K컬처밸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도 했다. 이는 이재현 CJ 회장의 8·15 특별사면이 대가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사면을 앞두고 청와대와 CJ 간에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안종범 수첩'을 확보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 파면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던 기업들은 또다시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상황"이라며 "삼성의 총수가 구속되고 헌재까지 탄핵을 인용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헌재가 선고문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모금행위가 대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만큼 기업 총수에 대한 추가적인 구속 또는 기소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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