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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조기 대선 언제?…연휴 피해 5월9일 유력

  • 송고 2017.03.10 14:41 | 수정 2017.03.10 14:4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헌재 선고 확정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에 대통령선거 치러야

투표율 낮으면 보수정당 유력 통설…야권 반발 우려도 나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라고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라고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5월 대선'이 현실화했다. 석가탄신일·어린이날 등 연휴를 제외하면 9일이 가장 유력하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하지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하고, 5월 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앞선 4월 29∼30일 또한 주말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날 대통령궐위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5월 9일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주요사무일정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일자가 당겨진 만큼 유권자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선거일은 정해진 기일 내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결국 '5·9 대선'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우선 연휴와 겹치는 5월 첫째 주는 야권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행수요가 늘면서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정당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어 야권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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