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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조기 대선 유력…'최장 11일' 징검다리 연휴 가능

  • 송고 2017.03.11 00:00 | 수정 2017.03.11 09:1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근로자의날·석가탄신일·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 이어져

소비시장 플러스 효과 기대되지만 자칫 투표율 저조할 수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라고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라고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은 5월 9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석가탄신일·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에 휴가를 떠나는 유권자가 많아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정당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5월 첫째 주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한다. 5월 8일과 9일 또한 연휴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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