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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헌재 재판관, 심판과정 '송곳 질문' 화제

  • 송고 2017.03.12 13:08 | 수정 2017.03.12 13:08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헌재 결정문 초안 주도적으로 작성

심판과정 날카로운 질문으로 쟁점 정리·인용 이끌어

이정미 헌재소장대행과 강일원 재판관. ⓒ연합뉴스

이정미 헌재소장대행과 강일원 재판관. ⓒ연합뉴스

지난 10일 헌재가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강일원 주심의 '솟곳 질문'이 화제다.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고 박 전 대통령에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의 판결문은 89페이지 분량으로 재판관 전원이 합의한 파면 이유가 담긴 '법정 의견'은 처음부터 57페이지까지 이어진다.

이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치열한 재판관 평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재판관은 그간 20차례의 변론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거듭해 명쾌하게 쟁점을 정리하며 전원 일치 결정을 끌어낸 주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 재판관은 그간 미르·K스포츠재단이 '문화융성'이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립됐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재단이 좋은 취지라면서 왜 청와대 수석이 증거인멸과 위증을 해 구속됐느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측은 이후에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헌재 결정문은 이와 관련 "피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르·K스포츠 설립을 청와대가 지원한 사실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고 그 뒤 관련 증거를 없애고 위증을 지시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최순실과 안종범 및 재단 관련자 등의 증언·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단의 '설계도'에 대해서도 강 재판관은 "큰 두 개의 법인을 만들려면 어떤 취지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고, 출연은 어떻게 받고,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하고 등을 담은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며 재단이 국가적 사업이었다면 이를 '기안'한 곳이 어디인지 물었다.

심판정에 나온 안 전 수석·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모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계속된 추궁에도 정부가 작성한 재단 설계도를 내놓지 못했다.

헌재 결정문은 "피청구인에게 재단 관련 자료를 전달한 대통령비서실 비서진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는 아무도 없고, 피청구인도 이런 자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며 "최순실이 재단 주요 임원을 면접 등을 통해 미리 선정해 둔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런 자료는 최순실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단 설립이 최씨 작품이었다고 판단한 것.

강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한 정부 비밀 문건 유출에 대해서도 "'정윤회 문건' 유출을 국기 문란이라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도 많은 청와대 자료가 나갔느냐"고 캐물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 최씨에게 연설문 작성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냐"고 수차례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결정문은 "피청구인은 취임 후 2년이 넘어서까지 최순실에게 연설문 등 문건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될 때까지만 최순실의 의견을 들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짓 해명으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이 같은 행동이 파면의 주요 사유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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