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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자연인 ' 박근혜…특수본 수사 본격화

  • 송고 2017.03.12 14:57 | 수정 2017.03.12 14:57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파면 따라 불소추 특권 사라져 검찰 강제수사 전망

검찰 수사결과 파면 근거 적용…보강수사 예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화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소환조사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가 핵심이라고 판단,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과 조사 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으며 끝내 조사에 불응했다.

이와 함께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상당 부분 파면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최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을 탄핵 인용의 사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대기업에 774억원대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에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보고 입건한 바 있다.

헌재는 "공무상 비밀 자료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전달해 최씨가 내용을 수정하고 대통령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 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8개 혐의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파면 근거가 된 셈이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특검팀이 넘긴 10만 쪽가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특검팀이 추가로 밝혀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검토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강 수사가 발 빠르게, 또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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