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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적용 혐의 모두 13개”

  • 송고 2017.03.12 15:25 | 수정 2017.03.12 17:5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5개 혐의 추가돼

ⓒ연합뉴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받는 혐의는 총 13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영수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 8개, 특검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총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우선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 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220억2800만원은 박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삼자인 두 재단 및 영재센터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봤다.

특검은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노태강 문체부 전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 사실 중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에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개입했다고 봤다.

이밖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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