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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간인 박근혜 삼성동 생활 시작…1467일만의 귀가

  • 송고 2017.03.12 21:38 | 수정 2017.03.12 21:3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청와대 떠난 박 前 대통령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특수본 "출국금지 검토, 이르면 이번 주 수사 착수"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앞에 도착했다. 마중나온 친박 의원들 및 전 청와대 참모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앞에 도착했다. 마중나온 친박 의원들 및 전 청와대 참모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7시 16분경 청와대를 떠나 20분 후인 7시 37분경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용차 3대, 승합차 4대, 경찰차 1대, 경찰 오토바이 15대 등의 호위를 받으며 청와대-서울역-삼각지-반포대교를 통과해 사저에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 앞에서 기다리던 최경환 김진태 조원진 민경욱 의원 등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사저로 들어갔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18대 대통령에 취임해 집을 나선지 1467일만의 귀가다.

사저 앞에서 민경욱 청와대 전 대변인(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취재진이 향후 검찰수사 협조 계획,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입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간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당장 이번 주부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검찰청으로 소환 통보를 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작년 10월 청와대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지난달 3일 특검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탄핵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시켜 미르·K스포츠재단을 세우고,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486억원과 288억원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내용이 주요 탄핵사유로 거론됐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기고 제기된 의혹을 비난해 헌법기관의 견제나 언론 감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졌고 안종범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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