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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토지' 가치 부풀려 분양광고한 DS자원개발 철퇴

  • 송고 2017.03.13 12:01 | 수정 2017.03.13 11:3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보유 토지면적 과장·3년 후 100% 환매가능 현혹시켜

공정위, 과징금 9600만원 부과 및 검찰고발 결정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허위 광고행위를 한 DS자원개발에 대해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S자원개발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중앙일간지 및 카달로그 등 통해 자사가 확보한 새만금 토지규모가 총 2만5000평에 불과함에도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원에 달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DS자원개발은 일정 조건 하에서만 100% 환매가 가능함에도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3년 후 투자원금회수가 100%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고객들을 현혹시켰다.

DS자원개발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에는 3년 후 환매 시 자신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매입액의 80%로 환매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으나 광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DS자원개발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거짓 광고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점과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96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수익형 부동산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거 확립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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