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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잘만 활용하면 대출이자 최대 0.3%p↓

  • 송고 2017.03.14 08:44 | 수정 2017.03.15 14:2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토부-부산은행·경남은행 업무협약 체결

모바일뱅킹과 결합..고객 편의성 제고 기대

국토부ⓒEBN

국토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최대 0.3%포인트 저렴한 대출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부산에서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전자계약에 0.1%포인트, 모바일 대출신청에 0.2%포인트의 주택자금 대출 인하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고서 이들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면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들 은행과 대출 업무 등의 협약을 맺는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가 수수료로 제공된다.

이제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 역시 까다로웠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KB국민, 우리, 신한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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