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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1인 주식소유제한 완화

  • 송고 2017.03.14 08:56 | 수정 2017.03.14 08:56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의무배당비율 50%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14일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르면 1인 주식소유 제한을 최대 50%로 완화해 경영권 방어, 적대적 M&A 등의 위험으로 리츠에 투자를 꺼리는 앵커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리츠가 발달한 국가들처럼 주요주주나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영업인가후 6개월)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리츠 운영 여건을 개선했다.

이 외에도 자기관리 리츠가 사내유보를 통해 장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90% 이상이던 의무배당비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설립·운영 중인 리츠는 총 172개로, 자산규모는 약 22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공모·상장 리츠 시장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모·상장 리츠가 저금리 시대에 국민 생활을 책임지는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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