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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항소심 열려

  • 송고 2017.03.14 10:34 | 수정 2017.03.14 10:3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고급 SUV·재판 청탁 등 1억8000만원 금품 챙겨

1심 징역 7년·벌금 2억원…"법관 존립 근거인 국민 신뢰 잃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김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재판부에 청탁·알선해주는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총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은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김 부장판사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동료 법관과 법원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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