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432,000 596,000(-0.59%)
ETH 5,061,000 53,000(-1.04%)
XRP 896.4 9.6(1.08%)
BCH 883,100 70,700(8.7%)
EOS 1,602 90(5.9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4대강 담합' 건설사, 240억원 설계보상비 반환거부

  • 송고 2017.03.14 10:30 | 수정 2017.03.14 15:2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수자원공사와 법적 다툼…1차 소송서 "돌려줘야"

건설사들 항소해 2심 진행 예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4대강 공사에 참가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난 120여개 건설회사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보전 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지 않겠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설계보상비 환수 1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에 설계보상비 244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조만간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4대강 사업 참가 건설사들은 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10대 건설사를 비롯해 주요 건설사들 모두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 예로 4대강 사업 1공구에서 A사는 B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서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겼다. 반대로 2공구는 A사가 사업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B사가 설계보상비를 받고 들러리를 섰다.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건설사(컨소시엄)들이 돌아가며 들러리 입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4대강 사업에 참가한 대부분의 건설사가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겼다. 정부는 낙찰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에 공사비의 일정 비율만큼 설계비를 보상토록 한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밝혀진 만큼 정상적인 입찰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2:41

100,432,000

▼ 596,000 (0.59%)

빗썸

03.29 22:41

100,383,000

▼ 421,000 (0.42%)

코빗

03.29 22:41

100,339,000

▼ 613,000 (0.6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