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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파과검사용역 입찰담합 업체 무더기 제재

  • 송고 2017.03.14 12:10 | 수정 2017.03.14 12:1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고려공업검사 등 7개사 적발

과징금 총 50억 부과 및 검찰 고발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업체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9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7개 업체는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을 비롯해 고려공업검사, 서울검사, 아거스, 유영검사,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수원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N의 1로 나눠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각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업체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 및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세운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엄중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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