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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알제리서 8107억원 손해배상 피소

  • 송고 2017.03.14 14:13 | 수정 2017.03.14 14:13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대우건설 본사 전경 ⓒ연합뉴스

대우건설 본사 전경 ⓒ연합뉴스

대우건설은 14일 알제리 비료현장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 중재 청구를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 사업장은 2008년 대우건설이 수주해 2014년 대우건설의 공사 업무는 끝이 났지만 공사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미츠비시 헤비 인더스트리(MHI)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공동 선임한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HI와 대우건설의 지분은 각각 74%, 26%다.

대우건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또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에 대해서 설사, 법률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 대부분이 당사가 아닌 MHI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재판결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어도 당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신청인도 신청인에 대해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에 상당하는 역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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