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5.3℃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4.0 -2.0
EUR€ 1468.4 -4.1
JPY¥ 886.8 -1.9
CNY¥ 189.1 -0.5
BTC 95,760,000 235,000(0.25%)
ETH 4,701,000 121,000(2.64%)
XRP 785.3 2.2(-0.28%)
BCH 729,100 8,600(-1.17%)
EOS 1,242 27(2.2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대우건설, 알제리서 8107억원 손해배상 피소

  • 송고 2017.03.14 14:13 | 수정 2017.03.14 14:13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대우건설 본사 전경 ⓒ연합뉴스

대우건설 본사 전경 ⓒ연합뉴스

대우건설은 14일 알제리 비료현장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 중재 청구를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 사업장은 2008년 대우건설이 수주해 2014년 대우건설의 공사 업무는 끝이 났지만 공사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미츠비시 헤비 인더스트리(MHI)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공동 선임한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HI와 대우건설의 지분은 각각 74%, 26%다.

대우건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또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에 대해서 설사, 법률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 대부분이 당사가 아닌 MHI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재판결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어도 당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신청인도 신청인에 대해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에 상당하는 역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19:30

95,760,000

▲ 235,000 (0.25%)

빗썸

04.24 19:30

95,585,000

▲ 115,000 (0.12%)

코빗

04.24 19:30

95,590,000

▲ 141,000 (0.1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