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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횡포' 가맹점, 공정위 조치·민사소송 연계대응 가능

  • 송고 2017.03.14 14:29 | 수정 2017.03.14 15:2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21일부터 시행

공정위 신고사실 통지에 '민법상 최고' 효력 부여..채권 소멸시효 중단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신고인)로부터 신고받은 법 위반 사실을 가맹본부(피신고인)에 통지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해당 통지는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를 정하고, 법·시행령 간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1일 시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상 최고'로 간주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신고자(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자(가맹본부)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신고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발송한다.

공정위가 발송한 서면을 받은 신고자는 15일 이내 신고접수 사실 등을 피신고자에게 통지하는 데 대한 동의여부를 공정위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신고자의 '동의' 회신을 접수한 공정위는 7일 이내 피신고자에게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신고내용을 통지한다.

이같은 통지 절차가 완료되면 신고자의 피신고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와 함께 법상 중복 규정인 '정보공개서 공개 시 개인정보와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시행령 개정안에선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우선 공정위에 신고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시효 도과의 우려 없이 공정위 시정조치와 민사소송을 연계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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