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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규제' 해운업계, 기대보다 우려…"실효성 의문"

  • 송고 2017.03.14 15:25 | 수정 2017.03.14 15:4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9월 BWMS 발효로 2022년까지 모든 선박에 처리장치 설치 의무

실효성 없고 설치비용 부담 등 선사들 반감 여전

선박평형수 처리 개념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평형수 처리 개념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올 하반기 선박평형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해운업계에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후선박의 폐선을 유도해 공급과잉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선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가 주도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S)은 오는 9월 8일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핀란드가 BWMS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 가입국 총 52개국(한국포함), 선복량 기준 세계 선박t수의 35.14% 수준으로 협약 발효조건(30개국 이상, 세계 선복량 35% 이상)을 충족하게 됐다.

국제항해를 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설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평형수 관리계획 수립, 국제선박평형수관리증서의 선박 비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선박들은 협약 비준국 내 바다에서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평형수는 버릴 수 없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위해 선박 내부에 저장하는 바닷물이다. 화물을 내릴 때 평형수를 주입하고 화물을 실을 때 다시 배출한다. 하지만 평형수 배출 시 선박 탱크에 있던 유해생물들도 같이 배출되면서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해양오염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협약이 발효되면 모든 선박은 2022년까지 BWTS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용은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00만달러, 평균 100~300만달러 정도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별도의 검사 및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한다.

해운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사들 특히 중소선사들의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세계 선사들이 발효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협약에 대한 실효성이 높지 않고 준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는 물론 세계 선사들 사이에서 반감이 많다고 지적한다. IMO가 2004년 BWMS를 체결한 이후 이제야 발효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돈이 있어도 설치가 쉽지 않은 선박들이 많고 선사들이 BWTS에 대한 신뢰성 역시 낮다"며 "IMO에서 인정하는 BWTS가 적을 뿐만 아니라 고장이 잦는 등 의구심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아직도 협약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BWTS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국내 기자재 업체들의 성장을 위해 협약 가입이 상당히 빨랐다"고 설명했다.

한국선주협회는 IMO에 발효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선주협회는 한-중, 한-일간 항로는 세 나라가 같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로를 오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협약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는 "한·중·일 협약 면제를 추진해 왔지만 최근 국가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지부진해졌다"며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서로 인접해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면제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5월 또는 6월에 IMO에서 협약에 대한 재논의가 있지만 (환경문제 때문에) 사실상 발효 연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협약 발효에 따른 조기 폐선 가속화 현상이 전 세계 선복량 과잉해소와 운임회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벌크선 1550여척, 컨테이너선 1300여척, 유조선 1600여척 등 총 6600여척의 선박이 협약이 발효되는 올해 이후 2020년까지 조기 폐선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 관계자는 "간접적으로 노후선박이 폐선 돼 '선박 수급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바람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체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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