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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나와 조사받으라"…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통보

  • 송고 2017.03.15 10:43 | 수정 2017.03.15 10:4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역대 네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박 前대통령측 "검찰 오라는 날 가서 조사받겠다…적극 협조"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협조한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판단, 8가지 혐의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에 더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의 파면 조치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전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다면 박 전 대통령은 수십 년 지기인 최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조사실에서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등 핵심 간부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최종 의견서 등을 통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더라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걸친 광범위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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