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의사 처방을 받은 약값도 보장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장내용이나 제도를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알아둘 필수정보 6가지를 제시했다.
해외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시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어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미용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은 약값도 보장해준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또는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도 챙겨야 한다. 퇴원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로 보장 가능하다.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해외 근무·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시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또 100만원 이하의 실손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실손보험 판매사 25곳 중 13개사가 모바일 앱 구축을 완료했으며 회사별로 운영기준이 다르니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방법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돼 간편하다.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또는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대상으로, 이들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법상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질환자 및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 및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또는 갱신자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5%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는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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