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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에 정조준한 檢…우병우·대기업 수사도 '병행'

  • 송고 2017.03.15 17:28 | 수정 2017.03.15 17:3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21일 박근혜 대면조사 우선…여타 의혹도 참고인 조사 등 시작

혐의 입증 위해선 대기업 수사 병행돼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15일 오전 통보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과 더불어 주요 수사대상으로 꼽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을 둘러싼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세월호 수사 외압,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이나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돼왔다.

특히 검찰은 의경 복무 중 특혜 논란이 일었던 우 전 수석 아들 우모(25)씨가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우 전 수석 수사는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대선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온다.

SK·롯데 등 삼성 외에 대기업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직결된 만큼 초반부터 병행될 거라는 전망이 강하다.

검찰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려면 대기업 수사는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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