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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한국EP,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 송고 2017.03.16 09:32 | 수정 2017.03.16 09:3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국유지 원자재 야적장·주차장 등 활용

효성 "변상금 납부 및 시설 철거 이행"

효성 울산공장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국가 소유 땅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16일 울산시 남구에 따르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고래문화특구 장생포 인근 매암동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지 1만7784㎡를 효성 울산공장(1만1410㎡)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6374㎡)이 무단점유 중인 것을 확인하고 9억여원의 변상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 부지는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일론이 1968년과 1990년 두 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준공 인가조건으로 정부에 기부채납했다.

그간 효성 울산공장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해당 부지를 원자재 야적장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해왔다.

남구는 시효 소멸분을 제외한 최근 5년치 변상금으로 효성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각각 약 6억4000만원, 약 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무단시설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효성 관계자는 "오래된 부지라 착오가 있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변상금을 내야 한다면 내는 등 울산 남구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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