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측 "현장 확인·논의 더 필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넘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주공 6·7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이 보류됐다고 16일 밝혔다.
상정안은 개포주공 6·7단지에 법적 상한용적률 299.93%를 적용해 최고 35층, 소형 335가구를 포함한 2870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도계위 측에서는 단지 배치계획과 공원 위치 등이 서울시 지침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현장 확인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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